다른 여성과 사실혼…패소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아이를 낳다가 사지가 마비돼 20년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1993년 자연분만을 하다가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된 부인은 현재까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남편은 부인이 입원한 뒤 다른 여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병문안이나 간호 등에 소홀했다. 아이가 5살을 넘긴 해부터는 입원 중인 부인에게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 아이는 남편이 새로 만난 여성을 엄마로 알고 자랐다. 급기야 남편은 지난해 9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통을 준다고 하더라도 부인을 유기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적 희생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면서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한 부인을 방치한 채 아이조차 보여 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 부양·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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