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도소매업자 21명 피해
인천 계양경찰서는 금을 사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은 뒤 1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년 전부터 지명수배를 받아 오던 귀금속 중개상 A(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 등지에서 ‘금을 싸게 산 뒤 되팔아 수익금 10%를 나눠 주겠다’고 속여 C(48·여)씨 등 21명으로부터 148차례에 걸쳐 130억 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9월 인천시 구월동에서 작은 금은방을 시작한 부부 사기단은 입소문을 타고 투자금이 점점 모이자 경기 성남·김포·일산 등지에 금은방 분점을 내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피해자 대부분도 금은방을 운영하거나 금 도·소매업에 종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110억원을 모아 A씨 부부에게 건넨 이도 있었다.
2007년 11월 지명수배돼 6년여에 걸쳐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1일 강원 원주에서 붙잡힌 A씨는 “처음엔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10%의 수익금을 나눠 줬지만, 투자 금액이 급격히 불어나자 수익금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모인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돌려 막았다”고 진술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2-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