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금투자 사기 부부 6년 만에 검거

130억 금투자 사기 부부 6년 만에 검거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귀금속 도소매업자 21명 피해

인천 계양경찰서는 금을 사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은 뒤 1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년 전부터 지명수배를 받아 오던 귀금속 중개상 A(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 등지에서 ‘금을 싸게 산 뒤 되팔아 수익금 10%를 나눠 주겠다’고 속여 C(48·여)씨 등 21명으로부터 148차례에 걸쳐 130억 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9월 인천시 구월동에서 작은 금은방을 시작한 부부 사기단은 입소문을 타고 투자금이 점점 모이자 경기 성남·김포·일산 등지에 금은방 분점을 내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피해자 대부분도 금은방을 운영하거나 금 도·소매업에 종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110억원을 모아 A씨 부부에게 건넨 이도 있었다.

2007년 11월 지명수배돼 6년여에 걸쳐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1일 강원 원주에서 붙잡힌 A씨는 “처음엔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10%의 수익금을 나눠 줬지만, 투자 금액이 급격히 불어나자 수익금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모인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돌려 막았다”고 진술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2-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