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시술과 교육으로 논란이 됐던 구당(灸堂) 김남수(98)옹이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 사람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앞서 김옹은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침·뜸 교육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며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수강생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인터넷과 오프라인 교육의 차이점을 직접 언급한 것은 2011년 대법원이 “인터넷 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온라인 침·뜸 교육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며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수강생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인터넷과 오프라인 교육의 차이점을 직접 언급한 것은 2011년 대법원이 “인터넷 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온라인 침·뜸 교육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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