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당직의사 미배치 정신병원장 벌금형

새벽 시간 당직의사 미배치 정신병원장 벌금형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야간에 응급·입원환자를 진료할 당직 의사를 배치하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5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40여명의 입원환자를 돌볼 의사를 병원에 두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41조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게 돼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법에 정신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당직의료인 수에 관해 규정한 것”이라며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