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빼고 검찰로 넘겨진 이석기

‘여적죄’ 빼고 검찰로 넘겨진 이석기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기간 최장 20일… 계속 진술 거부할 듯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13일 국가정보원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을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속 9일 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장 20일간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해 당초 사전구속영장에 기재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변동 없이 적용했으나 한때 검토됐던 여적죄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을 통해 북측 인사와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억 4000만원의 출처와 용처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대표직을 맡았던 사회적기업센터 등에 지자체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등도 밝혀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미 국정원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 6일 송치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에 대한 보강조사에서도 1주일째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방어권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온 터라 애초부터 진술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무리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9-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