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지지 위한 ‘호프모임’ 항소심도 벌금형

대선후보 지지 위한 ‘호프모임’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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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토론방서 후보 비방 글 쓴 준공무원도 벌금형

작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해 선거구민을 모아 주점에서 호프 모임을 주최한 당원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2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와 임모(40)씨 등이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 지지를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 비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18대 대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속초의 한 주점에서 선거구민 140여명을 참석시킨 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지지 모임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준공무원 김모(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0시 59분께 동해시 발한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5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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