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뒤 본처와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이 없어 혼인을 빙자한 간음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A(37·여)씨가 3년4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한 용역업체의 사장과 직원 사이로 만나 B씨의 1년8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구애 끝에 내연 관계가 됐다.
당시 B씨는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둔 상태였고, 미혼인 A씨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애정관계를 요구했고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면서 “세 살인 작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부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를 허락했고 두 사람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동거했다.
동거기간 B씨는 A씨를 부인·아내로 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소개했다. A씨의 동생들도 처제·처남으로 불렀다.
그러나 B씨는 곧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구애 때와는 변한 모습을 보였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2011년 10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결혼 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속여 순결을 잃었다며 B씨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B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17년 뒤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따라서 B씨의 약속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A(37·여)씨가 3년4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한 용역업체의 사장과 직원 사이로 만나 B씨의 1년8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구애 끝에 내연 관계가 됐다.
당시 B씨는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둔 상태였고, 미혼인 A씨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애정관계를 요구했고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면서 “세 살인 작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부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를 허락했고 두 사람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동거했다.
동거기간 B씨는 A씨를 부인·아내로 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소개했다. A씨의 동생들도 처제·처남으로 불렀다.
그러나 B씨는 곧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구애 때와는 변한 모습을 보였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2011년 10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결혼 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속여 순결을 잃었다며 B씨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B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17년 뒤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따라서 B씨의 약속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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