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제자 살해 사건’ 피고인 재판서 “혐의 인정”

‘과외제자 살해 사건’ 피고인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인천 과외제자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11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공범들이 책임을 떠넘길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5분여 만에 이날 심리를 끝냈다.

한편 A씨와 함께 과외제자를 때린 B(28·여)씨 등 공범 2명에 대한 심리도 이날 진행됐다.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부를 위한 체벌이었다”며 “상처가 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부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강릉에 있다가) 과외공부를 한다며 지난 2월 인천으로 간 뒤 아들을 보지 못했다”며 “사과 한 마디 없는 가해자들에게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C(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B씨 등 2명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8월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B씨와 함께 강릉의 한 고교로 교생실습을 갔다가 C군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