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도 엄연한 마약류”…검·경 단속서 146명 적발

“양귀비도 엄연한 마약류”…검·경 단속서 146명 적발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검 강력부(정희원 부장검사)는 29일 양귀비 재배사범 88명을 적발해 양귀비 3천600여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달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보건소·의료원 11곳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경찰도 58명을 적발해 5천100여주를 압수했다.

검찰은 적발된 146명 가운데 100주 이상을 재배한 65명을 입건해 처벌하고 50주 미만 재배자는 입건유예, 50~100주 재배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60세 이상이 120명, 농업 종사자가 102명으로 농어촌 노인들이 여전히 관상용이나 통증약 용도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적발인원은 지난해(143명 적발·68명 입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희원 부장검사는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마약 청정지역이지만 농어촌이 많은 지역 특성상 양귀비와 관련해서는 예외”라며 “마약류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