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백화점 협박범’에 징역 6년 선고

‘전주 백화점 협박범’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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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주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고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특가법상 공갈미수·자동차 방화·절도 등)로 구속 기소된 백모(45)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29일 백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백씨는 지난 2월 7일 전북지역 모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며 백화점에 5만원권 지폐 10㎏(4억5천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손님 3천~4천명이 대피해 백화점 영업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협박을 믿게 하려고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자동차 방화)도 받고 있다.

또 1998년 실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사건 담당검사를 살해하려고 사제 권총과 실탄 수백 발을 만든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백화점을 대상으로 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해 재산적 피해를 내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고 타이머 폭파장치를 이용해 (차량을) 폭파한데다 총기를 제작하는 전문적인 수법을 보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 복구의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절도죄 등으로 전과가 19차례 있고 실형도 4차례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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