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범죄수익에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 입법예고

일반 범죄수익에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 입법예고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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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적용이 일반 범죄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계좌정보 및 은행 거래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고, 관련기관에 정보요청을 하거나 관련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기존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추징금 약 25조4천억여원 중 미납액은 25조3천800억원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법무부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일반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추징급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6월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추징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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