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8일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자 친형인 변두섭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 손해를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동생 변차섭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6월 초 가수 양수경씨의 남편인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알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 회장의 사망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변씨가 발표 시점을 일부러 늦추고는 차명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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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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