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6/27/SSI_20130627175352.jpg)
![김상곤 경기도교육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6/27/SSI_20130627175352.jpg)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했다면 주무부 장관은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이날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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