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사 징계 거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정당”

“김상곤 교육감 ‘교사 징계 거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정당”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이미지 확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교육부가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64) 경기도교육감에게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김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했다면 주무부 장관은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이날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