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용진 상견례 ‘몰카 보도’에 손해배상 확정

대법, 정용진 상견례 ‘몰카 보도’에 손해배상 확정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 언론 D사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D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D사가 정 부회장 측의 동의 없이 사생활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나 데이트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보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약혼녀였던 한지희씨의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해 보도한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지난 2011년 4월 결혼을 앞둔 플루티스트 한씨와의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사적인 대화내용 등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 정 부회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한씨에게 1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