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01 17:32
수정 2019-01-0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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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분배 나빠 2년 앞당겨 인상…기초수급 장애인 연금액도 월 30만원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 노인 150만명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4월부터 5만원 인상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최대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에 30만원으로 다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점을 감안해 올해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받는다. 정부는 해마다 노인의 소득, 재산,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을 정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9만 6000원에서 219만 2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30만원 받는 노인의 선정 기준액은 4월쯤 고시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지난해까지는 25만원이었다.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4%인 16만 1000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9-0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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