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본격 시행수입식품 오염 땐 통관 보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불량식품을 유통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강력 처벌된다. 오는 11월부터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 없이 곧바로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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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과 급식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음식점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급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동일 국가 품목에서 최근 1년간 10회 이상 지속해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할 때는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 제도를 적용한다. 통관 보류 조치는 수출국 정부의 검사성적서 제출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의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제도도 11월부터 도입한다. 6월부터는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을 만들고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가 제조·수입·유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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