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실내에 들어와 20~30분 뒤에 사용하세요”

“체온계, 실내에 들어와 20~30분 뒤에 사용하세요”

입력 2016-03-15 09:25
수정 2016-03-15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심한 일교차에 감기와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체온계의 올바른 사용법을 15일 소개했다.

식약처는 실내외 온도 차가 심하면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내에 들어온 후나 운동·목욕 후 20~30분 정도 지난 뒤에 체온을 측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어린 아이의 체온을 측정할 때 아이가 몸부림을 치면 피부와 센서 간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를 진정시킨 뒤에 측정해야 한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체온계는 귀 적외선 체온계, 전자식 체온계, 피부 적외선 체온계 등으로 체온계마다 사용 방법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귀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할 때는 귀를 약간 잡아당겨 체온계의 측정 부분과 고막이 일직선이 돼야 체온을 정확하게 잴 수 있다.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필터를 교환해 사용하고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귓속이 젖었다면 체온계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열에 민감한 반도체의 온도 변화를 이용한 전자식 체온계는 겨드랑이보다는 혀 밑(구강)이나 항문 부위를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다.

피부 적외선 체온계는 이마나 귀 뒤쪽 표면 온도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측정하므로 이마에 땀이 많을 경우에는 귀 뒤쪽을 측정하는 게 좋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제품에 부착된 허가 또는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을 통해 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