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떨리고 마비’…안면신경장애 5년새 24% 증가

‘얼굴 떨리고 마비’…안면신경장애 5년새 24% 증가

입력 2014-01-26 00:00
수정 2014-01-26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얼굴에 떨림이나 경련,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안면신경장애 환자가 지난 5년새 24.2% 늘어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안면신경장애 진료인원을 집계한 결과, 2008년 5만7천여 명에서 2012년 7만여 명으로 1만4천명(24.2%)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6%다.

진료비도 2008년 156억 원에서 2012년 215억 원으로 총 38.3%, 연간 8.4%씩 늘었다.

안면신경장애는 감염, 부상, 종양 등으로 인해 얼굴 신경이 압박받거나 손상돼 얼굴에 땡기는 느낌이나 떨림, 경련,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벨마비, 간대성 반쪽얼굴연축, 안면근육파동증, 멜커슨 증후군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바이러스 등으로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는 벨마비 환자가 56.8%(2012년 기준)로 가장 많았고, 얼굴 한쪽이 반복적으로 떨리는 간대성 반쪽얼굴연축이 18.4%로 뒤를 이었다.

환자의 연령별로는 50대가 25.0%, 40대 19.2%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 50대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의 비율이 60% 이상이었다.

심평원은 “안면신경장애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 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전문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