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한 원자력硏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한 원자력硏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4-20 22:34
수정 2017-04-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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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총 36건 위반사항 확인… 기록 조작·조사 방해도 드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를 방해하고 기록을 조작한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을 다음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6개월간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위반사항 12건에 이어 추가로 24건을 발견해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업무 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안을 오는 28일 확정한다.

원자력연구원은 방폐물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고 13건이나 무단 폐기했다. 지난해 9월 제염 실험에 쓴 콘크리트 0.2t을 일반 콘크리트폐기물에 섞어 버리거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 1t가량을 빗물관으로 흘려보냈다. 또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용한 현미경 등 각종 장비를 무단으로 매각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중요한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하고, 거짓 진술과 허위 자료로 원안위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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