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 2명 허용…교육부 “명백한 위법… 취소 요구”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 2명 허용…교육부 “명백한 위법… 취소 요구”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3-26 20:44
수정 2017-03-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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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2명에 대한 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교조를 노조로서 인정하겠다는 조처로, 교육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두 기관 간 갈등도 불가피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본부 편집실장과 참교육 연구소장에 대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 신청 교사는 직위해제와 징계·해직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교육부는 교사 휴직 철회 조치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직권면직된 노조 전임자 33명의 복직과 올해 새로운 전임자 16명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을 허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요청에 따라 서울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9명을 직권면직해 전교조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 교육감도 논평에서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혁명 정신 수용 차원에서 법외노조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조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허가는 명확한 행정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서울시교육청에 휴직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직권취소나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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