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학원 1번가’ 304곳은 불법이었다

강남·서초 ‘학원 1번가’ 304곳은 불법이었다

입력 2016-08-23 23:24
수정 2016-08-24 0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 광고·무자격 강사 등 적발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원가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 일대의 학원 가운데 300여곳이 허위·과장 광고와 무자격 강사 채용 등 불법을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강남·서초 지역 학원 1625곳과 교습소 263곳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서초구 잠원동의 성인 대상 어학원 1곳을 폐원 조치하는 등 304개 학원에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이 적발한 불법 운영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에서부터 심야 교습, 무등록 운영, 무자격 강사 채용 등 다양했다. 폐원 조치된 잠원동의 한 학원은 성인 대상 어학원으로 등록하고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 과정을 운영하고 학원 명칭도 적절하게 표기하지 않는 등 2년간 여러 차례 법규를 어긴 끝에 총벌점 70점을 받았다. 누적 벌점이 등록 말소(66점) 이상이 되면서 말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학원과 교습소의 벌점을 2년간 누적 관리해 31점부터 교습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고 학원 운영에 부조리가 발견돼 벌점 65점을 받았다. 이 학원에는 90일간 교습 정지 행정처분이 적용됐다. 또 7개 학원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고 심야 교습이 수차례 적발돼 7~14일간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심야 교습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지만 허용 시간을 넘긴 학원과 교습소도 40곳이 있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