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방과후학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

무자격 외국인 방과후학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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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브로커, 길거리 면접으로 성범죄 전력자까지 채용

무자격 외국인들이 부산시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사설 학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활동하다가 적발됐다.

알선 브로커는 비영어권 국가의 유학생을 ‘길거리 면접’으로 무분별하게 뽑아 수수료를 받고 학교와 학원에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무자격 원어민 영어강사 12명과 이들을 채용한 방과후학교 운영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알선브로커와 사설학원 원장 등 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알제리 출신인 유학생 사브리(37)씨 등 유학생 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지역 11개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했다. 또 다른 유학생 6명은 사설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했다.

국내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하려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 국가가 이에 해당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강사는 러시아, 이란, 케냐, 카메룬, 알제리 등에서 온 유학생들이다.

카메룬 출신의 무자격 강사는 2011년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데도 사설 학원에서 버젓이 원어민 강사로 일하기도 했다.

원어민 강사 알선 브로커인 손모(43)씨는 원어민 강사 자격이 안 되는 유학생을 이른바 ‘길거리 면접’을 통해 확보한 후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와 영어학원에 소개했다.

대학가 커피숍 등을 돌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접근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집했다.

영어 구사력은 물론 발음조차 엉터리인 무자격 강사를 소개하고 수업료의 30%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손씨는 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조중혁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적발된 무자격 영어강사들은 유학 오기 전 배운 영어 실력으로 초등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실력은 생활영어를 구사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지만 적은 관리 인력과 일선 학교의 심각한 원어민 강사 부족현상 탓에 무자격 강사가 활동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부산교육청과 함께 방과후학교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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