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제주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2-03 18:29
수정 2024-12-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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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배관 설치 고정 로프 끊겨 다쳐 심정지
작업중지 명령 내리고 중대재해법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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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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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부공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55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업도중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33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A씨는 중장비로 배관을 끌어당기는 작업 중 배관에 설치된 고정 로프가 끊어지면서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과 수사팀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공사장은 제주시 건입동에 약 17만㎡, 축구장 약 24배 크기의 대규모 공원과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제주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72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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