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 ‘악성 민원’ 매년 1만여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콜센터 근무자. 자료 : 아이클릭아트
A씨는 지난 13년동안 서울시 120다산콜에 총 1147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모기에 물렸다’,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 등 황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은 것은 물론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도 다반사였다. 120다산콜재단이 법적 대응에 나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120다산콜에 쏟아지는 이같은 악성 민원이 매년 1만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간 총 8만 건에 달한 악성 민원 중 법적 처분을 받은 사례는 24건에 그쳤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콘퍼런스’에서 서강숙 120다산콜재단 민원관리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5년간(2020년~올해 10월) 120다산콜에 접수된 악·강성 민원은 8만 368건으로 연평균 1만 6000건 수준이라고 밝혔다.
악성 민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했던 2021년(2만 2780건)과 2022년(2만 4295건)에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제기한다며 1시간 40분가량 전화를 끊지 않고 불만을 쏟아낸 민원인도 있었다.
재단은 성희롱과 폭언 등을 한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5년간 총 35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 24건이 유죄로 인정됐으며 8건은 진행 중이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은 전국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다. 이날 공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309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특이민원 중 가장 빈발한 유형은 상습·반복 제기를 통한 담당자 괴롭힘(48%)으로 나타났다.
이어 폭언·폭행(40%), 신상 공격을 위한 일명 ‘좌표 찍기’(6%)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의 경우 전화·문자는 통신매체로 구분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대면 상담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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