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응급실 수용 거부’ 50대 환자 사망…중수본 사실관계 파악 나서

부산서 ‘응급실 수용 거부’ 50대 환자 사망…중수본 사실관계 파악 나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11 17:57
수정 2024-04-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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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50대 급성 심혈관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사망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말미암은 중대피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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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이미지.
119 구급차 이미지.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쯤 부산 동구 수정동 한 모텔 앞 주차장에서 운전 중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50대 남성 A씨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7분 뒤인 오전 6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A씨가 등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했고, 응급 처치 후 A씨를 수용할 병원을 물색했다.

구급대원은 대학병원을 포함해 10여 곳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물었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등 이유로 수용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

수용 가능 병원은 30분 뒤인 오전 6시 50분이 돼서야 선정될 수 있었다. A씨는 약 9분 뒤인 오전 6시 59분쯤 수영구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A씨는 ‘급성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았다.

대동맥 박리는 심장 대동맥 벽에 있는 층이 찢어지고 층 사이 혈액이 흐르면서 부풀어 오르고 터지는 질환이다. 급성 대동맥 박리는 만일 치료하지 않으면 24시간 이내 사망률이 약 25%에 달하지만, 수술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술할 의사 부재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수술받지 못했다. 병원 의료진은 급히 부산과 울산 지역 다른 병원에 전원을 요청했고, A씨는 결국 56㎞가량 떨어진 울산 중구 한 종합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이 병원에서 A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1일 끝내 사망했다.

A씨 가족들은 평소 건강했던 A씨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쳐 죽음에 이르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A씨 가족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A씨가 최초 도착했던 병원 의무기록 등을 조사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했다. 이 사안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대피해에 해당하는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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