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다 이유로… 상관 ID로 셀프 결재 ‘사기사건 반려’한 경찰

업무 과다 이유로… 상관 ID로 셀프 결재 ‘사기사건 반려’한 경찰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1-10 20:53
수정 2024-01-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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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하고 사건 임의 조작한 혐의
재수사 결과 혐의 확인 사기사건 7건 달해
해당 경찰, 경위→경사 강등…현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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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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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너무 많아 업무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없이 반려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 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된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받고 반려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경사는 반려처리 과정에서 팀장 ID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감찰에 착수했고, 2022년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해 A경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재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건 수는 7건으로 모두 사기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경사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했으며 피의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경사를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할 수 없도록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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