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자면서 900㎉ 빠져”… 가짜 의사 내세워 속였다

“먹으면 자면서 900㎉ 빠져”… 가짜 의사 내세워 속였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30 20:56
수정 2023-12-01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제가 된 다이어트약 광고. SBS 뉴스 화면 캡처
문제가 된 다이어트약 광고. SBS 뉴스 화면 캡처
“자면서 900칼로리 태우는 약. 900칼로리는 공깃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이를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30일 대검찰청에 관련 광고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공동 고발했다.

혐의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잠만 자도 살 빠지는 한 알’, ‘하루 900㎉를 뺄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과장·허위 광고했다.

영상에는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의사와 약사로 보이는 인물이 해당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들은 전문 연기자로, 가짜 의사와 약사다.

이에 사칭 논란이 불거졌고, 의협과 약사회가 칼을 빼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피고발인들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하고 거짓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118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