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SNS에 ‘음주’ 사진 올린 공무원 ‘견책’ 처분

근무 중 SNS에 ‘음주’ 사진 올린 공무원 ‘견책’ 처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21 15:45
수정 2023-11-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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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8급 공무원이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광주의 한 8급 공무원이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휴일 근무 중에 맥주를 마시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이런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고 인증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한 누리꾼은 이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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