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8급 공무원이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21/SSC_20231121154505_O2.jpg)
![광주의 한 8급 공무원이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21/SSC_20231121154505.jpg)
광주의 한 8급 공무원이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이런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고 인증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한 누리꾼은 이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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