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되자… 종이 차번호판 달고 다닌 60대

과태료 체납되자… 종이 차번호판 달고 다닌 60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12-01 14:39
수정 2022-12-01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과태료 체납으로 SM5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2021년 12월 7일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해 흰 종이에 번호판 글자를 인쇄한 뒤 이를 부착한 채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된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