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는 자·문 열어주는 자…‘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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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10대 후반 2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은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선반 위에 올려진 1000만원짜리 순금 목걸이 등 총 3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1명이 물건을 훔치고, 나머지 1명은 쉽게 도망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귀금속 상점 대부분이 절도 피해 방지를 위해 버튼식 자동문을 설치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문이 열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당이 도망칠 수 있도록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 출입문을 열어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금품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난 B씨는 추적 끝에 범행 8일 만인 지난 22일 검거했다.
이들이 훔쳐간 순금 95돈 중 30돈짜리 팔찌는 도주 당시 떨어뜨려 행인이 습득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나머지 65돈은 B씨가 범행 당일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나머지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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