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27세 조현진 신상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1/19/SSI_20220119152007_O2.jpg)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27세 조현진 신상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1/19/SSI_20220119152007.jpg)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27세 조현진 신상공개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범행이 일어날 당시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으나 조씨는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이야기하던 중 “헤어지자”고 말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조씨가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해 준비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조씨는 문을 확 열고 어머니를 밀친 뒤 달아났다가 자신의 원룸에서 3시간 40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조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조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면서 “조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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