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 총 12만 5000여건

2017년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 총 12만 5000여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9-01 14:16
수정 2021-09-01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예상치 8만 9000건보다 40% 이상 증가
인명 1852건, 주택 10만 9163건 등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청 전경
2017년 11월 경북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이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 시작한 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 건수는 지난달 31일까지 12만 523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인명 1852건, 주택 10만 9163건, 소상공인 1만 204건, 중소기업 699건, 농축산시설 237건, 종교시설 427건,가재도구 등 기타 2649건이다.

이는 애초 정부 예상치인 8만 9000건을 훨씬 넘어선 수치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로 3만 4136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금액은 1480억원이다.

재심의 신청은 2635건이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순차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5월께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구제지원금으로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20%는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북도와 포항시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피해라도 신청할 것을 적극 홍보한 결과 접수 건수가 많았다”며 “지진 피해 재심의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