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20/SSI_20210120131732_O2.jpg)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20/SSI_20210120131732.jpg)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명규)는 27일 이 전 부총장을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당시 평가위원으로 부정입학에 관여한 교수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연세대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를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마케팅 전공 석사 과정에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정입학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자질과 추천서 등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2차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2차 심사에서도 A씨는 만점을 받아 단 한 명을 뽑는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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