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유지…처벌 피할 듯

‘한국인 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유지…처벌 피할 듯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5-16 14:58
수정 2021-05-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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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왼쪽)가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측 제공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왼쪽)가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측 제공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 측은 지난 13일 면책특권 포기 여부에 대한 경찰에 문의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편을 통해 전달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 14일 이를 확인했다.

앞서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벨기에 대사는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이후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달 23일 퇴원했고 지난 6일 용산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벨기에 대사 측이 면책특권 유지 의사를 전해오면서 A씨가 국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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