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 성 착취 의혹 목사 구속… “증거인멸 우려”

신도들 성 착취 의혹 목사 구속… “증거인멸 우려”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1-14 19:10
수정 2021-01-14 1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여 년간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A 목사를 14일 구속했다.

A 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피해자들의 피해 정도,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4일 B씨 등으로부터 A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 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 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나머지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목사의 교회는 지난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 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