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화성시 소재 한 유아학원 원장과 전 교사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가 담임을 맡은 3세 반 학부모 B씨는 지난달 담임 40대 A씨와 30대 부담임이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반에 있는 유아 8명 가운데 복수의 학부모들이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 등 교사 2명은 사표를 내고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해당 학원은 국내 교육 관련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유아들에게 감성과, 영어 등을 교육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에 설치된 3주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후 교사들을 불러 조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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