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차 몰래 타고 고속도로 달렸다가 사고낸 철없는 여중생

아빠 차 몰래 타고 고속도로 달렸다가 사고낸 철없는 여중생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5-04 11:32
수정 2020-05-04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항에 세워둔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14)양과 일행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양은 2일 오후 11시 7분쯤 친구 3명과 함께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주차장에서 예비 열쇠를 이용해 아버지가 주차해 둔 차량을 몰래 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다음날인 3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북오산 IC 인근에서 다른 차량과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 등을 붙잡아 광주 광산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아버지의 차량을 몬 A양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절도 혐의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가족이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소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경찰은 A양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처벌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