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마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2019.9.7 연합뉴스
조 후보자 딸 신변보호는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은 앞서 본인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지난 3일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뒤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일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은 주거지를 오가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지난 6일 신변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자 딸에 대해 9월 말까지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한 뒤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시스템 등록을 했다.
위협 상황 발생 때 스마트 워치를 작동시키면 112로 바로 신고가 되고, 담당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다.
경찰은 조 후보자 딸 주거지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위해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성 기자가 혼자 사는 딸 아이 집 앞에 밤 10시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며 “그럴 필요가 있겠나. 딸이 벌벌 떨며 안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 후보자 딸에 대해 지난 5일 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자나 고소인 추가 조사를 할 지 등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양산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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