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환경미화원 채용·근무조작 혐의 공무원 수사

뇌물받고 환경미화원 채용·근무조작 혐의 공무원 수사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2-13 15:57
수정 2018-02-13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을 받고 환경미화원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편법을 쓰거나 환경미화원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금정구청 6급 공무원 A(52)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을 1인당 13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7명에게 모두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미화원들이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근무 배치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퇴직예정자 B(62) 씨의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 채용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 기록 등의 서류를 조작하는 데 A씨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정구청과 A 씨 자택을 압수수색,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금정구청은 최근 A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