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 2명 중상

은평 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 2명 중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28 23:27
수정 2018-01-28 2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파에 소화전 얼어 초기 진화 지체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아파트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40대가 넘는 소방차와 130명 이상의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한파 때문에 소화전이 얼어붙어 불을 끄는 데 한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미지 확대
옥상으로 진입한 소방대원들
옥상으로 진입한 소방대원들 28일 저녁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상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자 소방대원들이 옥상으로 진입해 불을 끄고 있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7분쯤 불광동 15층 높이 아파트의 14층 구모(64)씨 집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분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구씨와 구씨의 어머니, 아내 등 3명이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어머니 김모(91)씨는 숨지고 구씨 부부는 중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해 불이 꺼질 때까지 담요를 덮고 기다렸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2대와 인력 132명을 투입했으나 초기 진압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아파트 주민 임모씨는 “날이 추워 단지에 설치된 소화전이 얼어 작동하지 않았다”며 진화가 지체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당시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