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2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 A(55·여)씨가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떠먹여 학대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B(3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B(3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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