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붕괴’ 공사 중지 명령…“사고 이틀 전 이상 징후” 증언도

‘크레인 붕괴’ 공사 중지 명령…“사고 이틀 전 이상 징후” 증언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5-23 18:00
수정 2017-05-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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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건설현장의 모든 작업이 중지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3일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장 특별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안전보건공단 및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고, 공사 관계자를 소환해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사고 발생 이틀 전부터 크레인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일부 현장 근로자로부터 “사고 당시 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작업 중이었으며, 당초 지난 20일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결함이 발견돼 한 차례 연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크레인 운전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시공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쯤 다신신도시 건설현장에서 18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꺾여 부러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나머지 부상자 2명 중 1명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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