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에쓰오일 공장서 폭발사고…부상자 5명으로 늘어

울산 에쓰오일 공장서 폭발사고…부상자 5명으로 늘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21 18:38
수정 2017-04-21 1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일 낮 12시 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공사현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부상자가 5명으로 늘었다.

공사현장에서 대형 타워크레인이 유류 배관을 덮쳤다. 당시 조립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자체 원인 규명에 착수한 에쓰오일 측은 “기계로 타워크레인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은 크레인 기둥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크레인을 조립하는 작업자가 아닌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근로자들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정모(57)씨와 김모(54)씨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2명은 근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크레인이 덮친 여파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들 외에 다른 2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3명도 어깨와 발목 등을 다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에쓰오일을 비롯해 시공사인 대림산업, 하도급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