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단 2시간 만에 3명이 1억 2400만원을 털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21일 긴급 피해경보를 발령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A(68·여·제주시)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아들이 보증 선 돈을 갚지 않아 잡아왔다. 장기적출하겠다”며 협박했다. 당시 전화를 건 남성은 아들의 이름과 개인정보 등도 모두 알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보이스피싱 직후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놀란 A씨는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앞에서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을 직접 만나 현금 2400만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피의자는 곧바로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했다.
같은날 오전 9시쯤에는 B(73·여·서귀포시)씨에게 누군가 전화를 걸어 “당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누가 돈을 찾으려고 하니 세탁기에 숨기라”고 말했다.
B씨는 이 말을 믿고 우체국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세탁기에 숨겼지만,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 이 돈을 갖고 사라졌다. B씨가 집을 나간 시간을 노려 범행이 이뤄졌다.
2시간 후인 오전 11시에도 C(76·여·서귀포시)씨에게 누군가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C씨는 새마을금고에서 7000만원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후 피의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 계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밖으로 유인한 뒤 집에 들어가 돈을 갖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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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제주지역 각 금융기관에 노인들의 고액 인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경찰에 즉각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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