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는데 희열 느껴”…4년간 의류 1천300점 훔쳐

“훔치는데 희열 느껴”…4년간 의류 1천300점 훔쳐

입력 2015-10-26 07:43
수정 2015-10-26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 들키고 훔치는데 희열을 느껴서 계속 범행을 했습니다.”

26일 상습 절도 혐의로 경남 양산경찰서에 구속된 이모(43·무직) 씨는 뒤늦게 고개를 떨어뜨렸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면서 깜짝 놀랐다.

혼자 사는 이 씨의 작은 아파트 방안 등 곳곳에서 발견한 종이상자에는 각종 등산복 등 의류 1천320점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시가로 따져 4천500만원 어치로 추정됐다.

이 옷은 이 씨가 2012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경남, 부산 지역 백화점 등을 돌며 수백 회에 걸쳐 훔친 의류였다.

증거물로 옷을 압수한 경찰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 씨는 훔친 의류를 한점도 내다팔지 않는 채 그냥 집에 보관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거의 10일에 한 번꼴로 백화점 등에서 옷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가 훔친 옷을 마치 전리품 쌓아놓듯 집에다 정리해 놓은 점으로 미뤄 도벽이 병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