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0억대 불량 곱창 수도권 음식점 납품

4년간 20억대 불량 곱창 수도권 음식점 납품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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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서 가공·유통시킨 업자 적발

비위생적인 무허가 시설에서 곱창 20억원어치를 유통한 식품업자가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위생·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가건물에서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돼지곱창을 가공해 시중에 유통시킨 한모(49)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부터 4년 동안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인근에 온도계와 환풍 시설, 항균 도색 등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차려 놓고, 시장에서 60㎏당 8만원에 구입한 돼지곱창을 400g씩 낱개로 포장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일반음식점 43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작업 중에는 문을 걸어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판매한 곱창을 먹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돼지 부속물 등 축산물을 가공하려면 위생 시설을 갖춘 뒤 관계 기관의 허가를 거쳐 식품을 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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