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간부 후견인 노릇하며 장애여성 성폭행

지역농협 간부 후견인 노릇하며 장애여성 성폭행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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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의 한 농협 간부가 20대 청각장애인 여성의 후견인 노릇을 하면서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3일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K모(52)씨를 구속했다.

강릉지역 농협의 중간 간부인 K씨는 2008년 12월 초께 인천시 모 문화재단 숙소에서 당시 16살이던 A(22·여·청각장애 3급)씨를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5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효행상에 입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당시 중학생이던 A씨의 후견인을 자처해 접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K씨는 효행상 수상자로 선정된 A씨를 문화재단 견학을 미끼로 숙소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K씨는 A씨가 보호자가 없는 고아이자 청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년간 후견인 노릇을 하면서 이 같은 인면수심의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7일 A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K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K씨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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