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개구리 분유’

이번엔 ‘개구리 분유’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명업체 제품서 4.5㎝ 사체 나와… 식약처 조사 착수

국내 유명업체의 유아용 분유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가 제조한 분유에서 숨진 개구리가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양모(전남 목포)씨가 ‘6개월 된 딸에게 먹이는 분유 통 안에서 죽은 개구리를 발견했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분유 통에서 발견된 개구리는 4.5㎝ 크기로 말라 죽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분유 업체 관계자는 “분유 제조 과정에서 액체 상태와 분말 단계에서 모두 4차례의 거름망을 거치고, 마지막 거름망은 구멍지름이 1.2㎜이기 때문에 개구리
국내 유명업체의 유아용 분유에서 발견된 개구리. MBC 방송 캡처
국내 유명업체의 유아용 분유에서 발견된 개구리. MBC 방송 캡처
같은 대형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조된 분유를 통에 담는 과정에서 개구리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분유업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제조 과정상 문제로 드러나면 문제가 된 분유와 제조된 날짜가 같은 동일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8-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