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하다 달아난 고교생…경찰 실탄 쏴 검거

난폭운전하다 달아난 고교생…경찰 실탄 쏴 검거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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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고교생이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고 시속 150㎞ 이상 질주하며 수십 ㎞를 달아나다 공포탄과 실탄을 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19·경기 수원시)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평창군 봉평면 면온 IC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20) 소유의 투스카니 승용차를 몰고 갓길을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난폭 운전 중인 김군에게 수차례 정지 신호를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횡성군의 한 지방도까지 26㎞가량을 달아나다가 차량이 인근 당귀밭으로 이탈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김군이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나자 허공을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정식 운전면허 없이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한데다 보호관찰 중인 사실까지 들통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습면허를 소지한 김군은 도주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동승자 없이 사실상 무면허 상태로 시속 150㎞ 이상으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것이다.

또 추격하는 경찰 순찰차량이 자신의 질주를 제지하고자 앞서 나가려 할 때마다 차선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앞서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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