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목사

비정한 목사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세 장애아 치료 방치 숨지게 해, 보육수당도 서류조작 억대 횡령

보육원의 장애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수당을 횡령한 현직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원생들의 보육수상을 횡령한 보육원장 김모(52·목사)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를 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통장을 빌려준 혐의로 백모(67·장로)씨와 김씨의 아내 황모(48)씨, 딸(2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월 24일 선천적 뇌병변 장애가 있는 A(6)군을 6개월간 방치하고 병원 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군이 요로결석과 장폐쇄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 A군은 사망 당시 보육원장실에 있었으며 대장 안에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동산동의 한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보호 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인건비 등 1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자신의 딸과 교회 장로가 마치 보육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월급 명목으로 1억 1180여만원을 지급했다. 게다가 미국에 유학 중인 딸에게까지 월급 명목으로 118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6-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